상대방이 병원비 처리해주는데 본인실비도 청구되나요?
부모님이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대방이 잘못이 커서
병원비는 상대방이 다 처리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든 실비보험으로도
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실비보험 청구 많이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구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상대방이라는 게 상대차의 보험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실비보험의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복적으로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과다 보험 금 청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하신 실손 보험의 약관 등을 살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중으로 보상 받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치료비가 없어 실비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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