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병원비 처리해주는데 본인실비도 청구되나요?
부모님이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대방이 잘못이 커서
병원비는 상대방이 다 처리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든 실비보험으로도
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실비보험 청구 많이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구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상대방이라는 게 상대차의 보험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실비보험의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복적으로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과다 보험 금 청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하신 실손 보험의 약관 등을 살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중으로 보상 받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치료비가 없어 실비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