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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쌈박한레아266
쌈박한레아266

종합소득세와 건보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도 3월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세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저의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 현재 간이과세자

- 2025년도 연 매출 1억 5천만 원

- 직원 고용 없음, 프리랜서 사용 이력 없음

- 종합소득세 5년간 100% 감면 혜택 적용 중

- 사업자 등록: 2025년 3월에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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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3월에 사업자를 개업했고,

2025년 신고 매출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2026년 11월경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5년도에 발생한 소득(매출)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납부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5천만원 기준 건보율이 10%라고 했을 때

산정된 연간 건강보험료가 가정상 1,500만 원이라면

- 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구조인지,

- 또는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납부하는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매출) 금액을 낮게 신고해야 건강보험료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별도의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월 귀속분부터 부과되며 12.10까지 납부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매월 고지서가 옵니디.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줄이시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 부동산 등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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