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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늑대181
소탈한늑대18122.07.01

안녕하세요 초보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여러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할때 3월에 간이과세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보니 연매출이 3억이 될것같더라구요, 원가 덩치가 커가지구요. 그럼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낼때 일반과세로 세금이 계산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로 계산되고, 내년에 변경되나요?

2. 현재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를 사용하고있는데, 이 계좌나 카드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모두 사업자비용으로 들어갈수가있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판단하에 최종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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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만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장부에 반영된 경비 중 특정한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의 입증요구가 있다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