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투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볼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준 금액과 납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주식 투자로 10,000달러의 이익을 본 후, 그 금액으로 다른 주식을 구매하여 수중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 대상이 되나요?
세금의 경우 어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연간 양도차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신고대행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판매 후 재취득하는 것은 해외주식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세금을 안낼 수 있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