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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1.10.15

일반과세자 세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의류 , 신발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산정되는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얼마의 마진을 남겨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해외에서 1억원어치 물건을 사면

관세 = 1억의 13 % 1300만원

부가세 = 10% 1000만원

를 납부해서

1억 2300만원에 들여왔다 치고

이거를 국내에서

1억 5000만원에 판매해서 2700만원 이득을 본상태에서 부가세는

1억5000만원 의 10%인 1500만원을 내야하는데

처음에 해외에서 들여올때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를 한 상황이니

500만원의 부가세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 ? ?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위와 똑같은상황에서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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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정확하게 해야할게 있습니다.

    1억5천만원에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금액이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중에 부가세 15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별도로 생각하면, 즉 공급가액1억5천 부가세 1500만해서 총거래금액 1억6천5백만이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1500-1000=500만원 납부하시면 되고,

    손익은 1억5천 -(1억+1천3백)=3천7백만원입니다.

    실제로는 단순계산 했지만, 여기에 물류비용.기타경비가

    들어가기때문에 이익은 더 감소할거로 예상합니다.

    순이익에서 각종공제(인적공제등)를 한 후 과세표준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확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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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매출세액에서 지출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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