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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2.02.14

간이과세자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

간이사업자입니다

구매한 모든물건 수입신고계산서를 제 이메일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신발을 1억원어치 사면 통관할때

관세 = 1억의 13 % 1300만원

부가세 = 10%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1억5천만원에 다 팔았다치고

순수익 2700만원인 상황에서

소매업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니까 나중에 부가세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로 계산시 225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내야할 부가세인가요 ??

아니면

통관할때 낸 부가세 = 1000만원 이였고

제가 계산한 부가가치세 225만원이였으니

225만원 <<이금액은 ,

제가 이미 1000만원 냇고

수입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니 공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납부를 안해도되는건가요?

물건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오는데 부가세 = 1000만원

이였는데 제가 계산한 부가가치세 225만원<< 이금액은 제가 이미 1000만원 냇고 공제가 가능하기떄문에 납부를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1000만원 냇고 225만원 부가가치세니까 1000-225 = 775만원 << 이건 그냥 증발인건가요 ?

아니면 775만원은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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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이 납부세액에 해당하며, 매입 부가가치세 x 부가율만큼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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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x 5.5%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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