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될시 코로나때 받은 프리랜서지원금
제목 그대로 인데요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될 시 코로나때 받은 프리랜서지원금 싹다 뱉아내야 하나요?
근데 여기 2달 다녔는데 그래도 뱉아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당시에 여기 다니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뱉아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에서 이를 변경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변경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유지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자로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대보험도 소급하여 적용되며 프리랜서 지원금도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