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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3.10.09

임대사업자 부가세환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일반과세자 부동산업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관련하여

현재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 받은 것을 토해내야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부가세 환급분을 토해내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라서 해당 내용이 맞는 것인지, 해당 내용이 맞다면 이미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면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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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폐업을 하는 시점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장 폐업ㅇ르 하는 경우 미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잔존자치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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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용 임대업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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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매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10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를 받지 못하므로 추후 토해낼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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