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폐업을 하는 시점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장 폐업ㅇ르 하는 경우 미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잔존자치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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