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된 노트북으로 타인이 허락없이 몰래 정보를 조회하고 캡쳐했다면

제가 자고 있는 아침 시간에 타인이 저 몰래, 제 동의없이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제 검색기록, 결제기록, 지도(타임라인 포함), 이메일 등을 조회하였고 이 중 일부를 캡쳐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캡쳐본 삭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삭제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삭제 요청의 법적 근거로는 우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그에 기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이 있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므로, 검색기록·결제기록·지도 타임라인·이메일 내용은 모두 보호가치가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도 이러한 정보가 폭넓게 포섭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