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파는 곰돌이 몰드로 만든 피규어로
악세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하고싶은데 해당 곰돌이가 지적재산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보면 베어브릭과 똑같진 않지만 닮은
듯 보여서요.
이걸 판매해도 문제없을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곰돌이가 저작물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지 조사나 저작권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디자인등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조사를 의뢰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