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물병원의 주소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반드시 개인정보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가 자칫하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는 업무방해죄 해당이 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리뷰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앱의 취지 등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