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정도 안좋고 딱해서 빌려줬는데 이제 사이가 틀어졌고 이래저래 말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정리는 확실하게 하자니깐 말이 없네요ㅜㅜ
잠수탄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나다보니 몰랐던 신용도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심란하고 그리고 빌릴 당시에 본인 통장이 아닌 부모 통장으로 몇백 빌려줬어요.
문자나 카톡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이체 기록도 그대로 다 남아있구요.
구두상으로 어떻게 깊겠다 말은 했지만 3달이 지난 지금
단 한푼도 안감았고 그만큼 믿고 빌려줬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이야..
이거 괴쌈해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겠는데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먼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급명령을 확정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대화내역 및 이체기록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작성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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