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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참고래101
화사한참고래10121.08.21

대출 받고 빌려준 돈 고소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하고도 몇개월 지난 지금 💰 을 갚지않아 자꾸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그때 당시 만나던 얘가 본인 돈 빌려달라고하여 제가 대출4백을 받고 3백을 입금한 계좌 내역은 있지만 다른증거자료는 없습니다..카톡으로 몇번 빌려준돈달라고 하였지만 신고해보라고 자기도 고소하겠다하여 증거도없는데 어떻하냐며 도히려 화를내고 협박하여 포기를 햇는데 현재

제가 폰도 바꾼상태고 카톡 내용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꾸 생각이납니다..

빌려준 돈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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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송금 내역만을 가지고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위 송금 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지, 대여의 명목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부는 대여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