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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딱새202
뽀얀딱새202
24.04.07

연락처없는 불법주차때문에 차이동이 안될때는 어떻하나요?

도움요청드립니다.

연락처을 남겨놓지 않은 불법주차(노란색 실선에 주차)때문에 주차장에 있는 제차가 이동할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몰래 간것 같더니 오늘도 또 주차해 넣고갔네요 괘씸하기도하고 차 쓸일이 있는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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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되알진하마237
    되알진하마237
    24.04.07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7입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해요. 한두번도 아니고 괘씸하니 꼭 신고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여보야입니다.

    정말 짜증나고 울화통이 터지는 일입니다ㆍ

    불법주차 때문에 종종 겪는 일입니다

    방법은 맗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면 구청에 연락해도 되고 견인소에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도 쉽게 해결안되면 아파트 같은데는 강력본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지요

    소방차가 지나가야하는데 불법 주차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어 버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공공주택 이라면 먼저 관리사무소 연락하셔서 차주 확인이 가능할것 같구요. 그렇게 해서도 연락이 안되면 견인밖에 방법이 없네요.

  • 안녕하세요. 귀한아비83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면 견인처리 해줄껍니다. 불법주차 당사자는 벌금과 주차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