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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1년 5월경 군산 나운동 버거킹FS점에서 일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게와 사장이 멀쩡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가게는 문을 1년 가까이 안열고 있으며 사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였는데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항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군산지사와 연락하였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 변경이 어렵고 무조건 사업주가 해야한다는데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아 저의 상황이 곤란합니다. 곧 취업도 해야하는데 이것이 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4대보험 해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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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가게도 폐업한 상태라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해지: 국민건강보험 해지 신청은 보험료 부과통지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지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해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보험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각각의 보험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의 국민고객상담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은 국민안전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담 및 도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