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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무당벌레55
심각한무당벌레55

상속예정 자동차 보험 갱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2월에 돌아가셔서 1월에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2월 아버지 앞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상속 예정자로 보험가입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았고

자녀들끼리 이야기가 덜 되어서 상속 예정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자녀들 중 아무나 한 명 앞으로 가입해놓아도 상관 없나요?

차량은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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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명의자가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글로 표현 하자니 상속으로 표시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 예정자로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이후 6개월이내 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상속예정자로 일단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설계사분께서 그부분은 처리해 주실겁니다 미가입하면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