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산 이지더원 회사보유 분양권을 샀다가 전매햐 적이있습니다. 입주까지 하진 않았죠!
이럴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어보이는데, 주택 취득 할 때 이 부분 법무사 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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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년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