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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114
검은표범11424.01.21

부담부증여 받은 분양권. 추후 입주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경에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았고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원분양가+확장/옵션비+증여 당시 프리미엄)의 1.1%가 맞을까요?

증여 당시 무주택자였고 지금도 해당 분양권 하나만 보유중입니다.

또, 분양권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받은 경우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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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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