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받은 분양권. 추후 입주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경에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았고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원분양가+확장/옵션비+증여 당시 프리미엄)의 1.1%가 맞을까요?
증여 당시 무주택자였고 지금도 해당 분양권 하나만 보유중입니다.
또, 분양권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받은 경우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