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받은 분양권. 추후 입주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경에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았고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원분양가+확장/옵션비+증여 당시 프리미엄)의 1.1%가 맞을까요?
증여 당시 무주택자였고 지금도 해당 분양권 하나만 보유중입니다.
또, 분양권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받은 경우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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