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제가 현재까지 주택을 구매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17년도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해 잔금치르기전에 전매했습니다.
이경우 생애 최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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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여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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