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까지 주택을 구매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17년도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해 잔금치르기전에 전매했습니다.
이경우 생애 최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여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