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감면 조건이 엄격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취득가액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일 것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할 것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 제외)
취득 후 3개월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 (임대 등)로 사용하지 않을 것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외)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전월세를 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취득 후 3년 동안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 가구 증명서, 주택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를 구비한 뒤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지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한 시·군·구청에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