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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24.01.13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생애 첫 주택 취득자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바로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생애첫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후에 추징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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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자신뿐아니라 배우자 전부 주택 보유경력이 없어야 하고, 3개월이내로 얻게 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취득세를 감면받고 전월세를 진행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감면 조건이 엄격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취득가액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일 것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할 것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 제외)

    취득 후 3개월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 (임대 등)로 사용하지 않을 것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외)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전월세를 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취득 후 3년 동안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 가구 증명서, 주택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를 구비한 뒤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지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한 시·군·구청에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주면 추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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