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다른사람이랑 착각하고 보낸거같은데
착각한사람이 욕문자를 보낸사람한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상황인거같은데 사진과 같이 욕문자와 반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였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 해당 메시지 내용 및 수신내역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