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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남생이90
소중한남생이9023.05.20

모르는번호로 욕문자+발신제한번호로 수차례전화왔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와 다른사람이랑 착각하고 보낸거같은데

착각한사람이 욕문자를 보낸사람한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상황인거같은데 사진과 같이 욕문자와 반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였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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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 해당 메시지 내용 및 수신내역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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