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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끈질긴왈라비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욕을 하였는데 저는 제 주소랑 이름을 깐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에 옆에 누군가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측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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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와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을 판단해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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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소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위 통화당시 누군가와 있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주변에 다른 누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