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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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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사업소득(3.3%) 원천공제 취소 후 근로소득으로 변경시에...

법인업체 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근로자 구인 후 수습기간(3개월)으로 4대보험 없이 근무 후에

3개월뒤에 정식 근로계약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하구요.

이제는 수습 3개월 없이 구인후 바로 4대보험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는걸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예로 3월에 입사하여 6월에 정식근로계약한 사원들을 3월부터 정식근로계약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3개월(3~5월)동안 사업소득(3.3%) 신고분을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6월부터 가입된 4대보험은 3월부터 취득한걸로 정정신고 할려고합니다.

1. 수습 3개월간 지급한 급여에서 사업소득 취소하고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한걸로 변경,신고를 하면

사업소득보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이 더 많아 새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기존에 지급한내용과 대조해서

차액부분을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하는건지..

회사가 환수의지가 없다면 그냥 신고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소지가 없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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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 3개월간 지급한 급여에서 사업소득 취소하고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한걸로 변경,신고를 하면

      사업소득보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이 더 많아 새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기존에 지급한내용과 대조해서

      차액부분을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하는건지..

      회사가 환수의지가 없다면 그냥 신고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소지가 없을 가요?

      네 근로자부담분 사업주부담분 모두 납입하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원천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관할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