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중간배당시 차등배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미만의 주식회사 인데요
최근 중간배당시 차등배당을 활용해서 올해까지 절세효과를 누리라며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이 있긴한데
이사회가 없는 저희회사에서 중간배당을 주주총회 의결로 차등배당하면 되는건가요?
주주가 모두 대표의 가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차등배당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중간배당은 법인결산이 끝난 후 정기주총때 보통 정기배당을 합니다.
회기중 한번 더 할수 있는것이 중간배당이구요 (시기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임시주총을 통해 결의를 하면 되고, 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금액이 회사내에 있으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간배당은 정관에 있는 규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차등배당의 경우 구체적인 지분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일부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배당을 받아 다른 특수관계인의 배당소득이 늘어날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차등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사회를 두지 아니 하였더라도 정관등에 따라 주주총회로 배당을 결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주총회로 차등배당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주주간 차등배당을 통해 일정금액(약 56억 정도)을 증여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만 과세될 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하고 내년부터 차등배당도 금액과 관계 없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도록 개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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