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중간배당은 정관에 있는 규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차등배당의 경우 구체적인 지분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일부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배당을 받아 다른 특수관계인의 배당소득이 늘어날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차등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