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블로그로 번 사업소득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블로그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기전 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되고 국세청에 들어가니 '사업소득'으로 잡히던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계산한 소득세에서 기존에 공제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블로거가 포탈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