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블로그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기전 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되고 국세청에 들어가니 '사업소득'으로 잡히던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계산한 소득세에서 기존에 공제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블로거가 포탈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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