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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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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번 사업소득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블로그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기전 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되고 국세청에 들어가니 '사업소득'으로 잡히던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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