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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도롱이147
넉넉한도롱이147

고양이 빼야하나요, 그냥 놔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러시안블루
성별
암컷
나이 (개월)
11
몸무게 (kg)
6
중성화 수술
없음

고양이가 죽어서 마당에 심어줬는데 나중에 이사할때 고양이 빼야하나요? 그냥 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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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의 경우 이렇게 아무 곳에 묻으면 폐기물처리법 위반이지만, 현재 거주하는 집이 본인이나 가족소유인 경우 크게 제제를 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으면 부패가 진행되면서 그 주변으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망한 동물을 마당에 묻는것 자체가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바로 꺼내서 화장 절차 진행하는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고양이의 사체를 마당에 매장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동물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빼내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