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죽어서 마당에 심어줬는데 나중에 이사할때 고양이 빼야하나요? 그냥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의 경우 이렇게 아무 곳에 묻으면 폐기물처리법 위반이지만, 현재 거주하는 집이 본인이나 가족소유인 경우 크게 제제를 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으면 부패가 진행되면서 그 주변으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망한 동물을 마당에 묻는것 자체가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바로 꺼내서 화장 절차 진행하는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고양이의 사체를 마당에 매장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동물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빼내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