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아니게 주차중인 차량에 대해 물피도주를 한 상황이 되어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보험처리를 동의하였고 다음날 만나서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만남을 미루다 결국 비대면으로 처리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수리비와 렌트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어쩌다 박은지 모르고 간 상황이라 상대방 차번호도 모르고 어디가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 상태도 확인하고 차번호도 확인하여 사진을 찍으려고했는데 상대방은 만나지말고 수리비와 렌트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차량 감가가 된다는 이유로 현금합의를 원한다는데 제가 미수선처리가 보힘이력이 남는다는걸
모르고 먼저 미수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