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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여새40
행운의여새4023.09.23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 사고에 대해

상대방 차량이 차를 빼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바로 연락 및 사진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사진 및 부위를 확인하니 쉽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처리 후 접수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극구 먼저 견적을 확인한 뒤 비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견적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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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해서 할증 되는 것보다,

    자비로 처리하는것이 더 유리 할수 있을거 같아서 견적서를 요구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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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이 있으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견적이 얼마 안나오는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 때문에 보험처리를 안하기 위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즉 소액이면 개인처리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처리 할 요량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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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대하지 마시고 보험접수하시고 보험처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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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외관상 가벼운칠정도로 수숩이될것같은 경우 또는 가해차주가 보험처리시 보험료할증에 부담이있는경우 현금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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