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 사고에 대해
상대방 차량이 차를 빼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바로 연락 및 사진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사진 및 부위를 확인하니 쉽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처리 후 접수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극구 먼저 견적을 확인한 뒤 비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견적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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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해서 할증 되는 것보다,
자비로 처리하는것이 더 유리 할수 있을거 같아서 견적서를 요구 하는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이 있으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견적이 얼마 안나오는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 때문에 보험처리를 안하기 위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즉 소액이면 개인처리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처리 할 요량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대하지 마시고 보험접수하시고 보험처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외관상 가벼운칠정도로 수숩이될것같은 경우 또는 가해차주가 보험처리시 보험료할증에 부담이있는경우 현금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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