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중 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사건은
신호대기중인 제 차량을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접촉했습니다
차량 파손은 매우 경미, 가해자는 도주? (사고 인지 못했다고 주장)
가해자는 자기가 박은줄 모른다고 주장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차량 수리하기는 애매하고 그 시간에 제가 피해본 일정과 사정이 있어서
세차비 정도 와 손해본 정도만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만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에서 차수리비가 아닌 합의금 같은 금액을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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