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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딧불118
활달한반딧불11823.09.05

퇴사하면서 문서 지우고 간 직원에게 전자기록손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고소시 승소가능할까요?

해당직원은 5인미만 사무실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근무태만 및 명령불이행등을 사유로 당일 해고했습니다. 원래는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려하였으나 해고 통지서 날인 거부 및 퇴거 거부하여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 해고통보하며 사무실 내 자료 유출하지 말고 업무적 비밀 유지할 것에 대해 사업주가 설명하며 해고 통보받은 직원은 보완서약서에 서명함


2. 자신의 컴퓨터를 정리하며 업무보고서를 개인카톡으로 옮기는것 발각됨 -> 왜 개인카톡으로 옮기냐고 회사자산이므로 지우라고했더니 자신이 만든것이라며 왜 지워야하냐고함->여러번 실랑이 끝에 카톡에서 삭제함


3. 퇴사후 직원 컴퓨터에서 삭제된 폴더 발견됨


4.OO(이름)문서 라는 폴더이며 삭제된 폴더 리스트만 복구하였는데 개인적인 자료와 회사자료가 섞여있음


자료를 완전복구하지 못한상태라서 다 확인은 못했지만 일부는 백업자료가 있고 일부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 직원을 전자기록손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형량이나 벌금이 달라지게 되나요? 삭제했다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처벌가능한가요?

그리고 전과기록으로도 남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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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살펴보았고, 전자기록 손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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