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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애벌래290
청초한애벌래29022.05.28

퇴사한 직원이 행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계약서등) 있다면, 압수가 가능한가요?

근무 중, 습득한 회사 기밀자료를 이용하여 퇴사한 이후, 공익제보를 빌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당 퇴사 직원을 처벌 혹은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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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 영리적 목적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한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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