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계약서등) 있다면, 압수가 가능한가요?
근무 중, 습득한 회사 기밀자료를 이용하여 퇴사한 이후, 공익제보를 빌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당 퇴사 직원을 처벌 혹은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 영리적 목적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한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