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업무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해당 직원이 연차 사용 중 그 직원의 작업 파일이 필요해 컴퓨터를 켰는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어
해당 파일을 찾지 못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연락하니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근로 시간 중 작업 파일을 정리하여 전달하라는 업무 지시 또한 무시하며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핸드폰을 하거나 1시간 가량 업무와 무관하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다른 직원이 여러번 목격)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만약 인수인계를 직원이 거부하거나 못받고 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징계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된 직원이라도 근무중에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중에 회사의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중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어차피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징계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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