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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잉어132
견실한잉어13223.10.26

퇴사 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업무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해당 직원이 연차 사용 중 그 직원의 작업 파일이 필요해 컴퓨터를 켰는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어
해당 파일을 찾지 못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연락하니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근로 시간 중 작업 파일을 정리하여 전달하라는 업무 지시 또한 무시하며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핸드폰을 하거나 1시간 가량 업무와 무관하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다른 직원이 여러번 목격)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만약 인수인계를 직원이 거부하거나 못받고 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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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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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징계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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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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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된 직원이라도 근무중에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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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중에 회사의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중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어차피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징계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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