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때?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토지주와 건물주는 부부관계). 상가임대차 계약을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받아 토지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만기시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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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두명 모두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계약 단독으로 체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한(지상권,전세권)여부를 확인하시거나 토지사용동의서정도를 받아두시는게 안전합니다. . 질문에서처럼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면 토지사용에 대한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지만 상가임대차시 적용되는 상임법 적용은 어렵다 판단되며, 이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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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주와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물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소유자도 계약에 동의를 하였다면 상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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