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두명 모두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계약 단독으로 체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한(지상권,전세권)여부를 확인하시거나 토지사용동의서정도를 받아두시는게 안전합니다. . 질문에서처럼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면 토지사용에 대한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지만 상가임대차시 적용되는 상임법 적용은 어렵다 판단되며, 이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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