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결혼식 예물비용 등 사회통념상?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하는데
4년전 결혼 당시 시댁에서 예물 8백과 신혼여행비 5백정도와 한복/식장예약금 등등 3백정도 신랑 계좌로 입금해 주셨어요 주신 돈은 그대로 다 사용했고 다만 영수증은 보관하지 못했고 계약서나 결제내역? 그리고 예물은 당시 현금거래라 영수증은 없고 보증서는 있구요
영수증이 없다면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전세비용은 신고하려고 해요(1억)
예물 혼수 등
비과세 대상이 된다하고
또한 몇억 몇십억도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하기도 해서 …
전세금(1억)만 신고해도 될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도 같이
하려고 진행중이라 나중에 조사나오거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