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 9월 혼인신고
23년도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서 전세집 구함.
매달 이자 원금 갚고있는중.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
추가로 1억 비과세라고 하는데
부모한테 추가로 1억 혼인증여받고
다시 부모한테 1억을 차용상환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여도 문제없나요??
이렇게 차용원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혼인증여 돈의 사용출처는 묻지 않는다고 봐서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받으신 이후에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