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차용증에.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닌 처입임이 입증이.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자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원천징수로 입증이.가능합니다.
한편, 차입금은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에 상환하는 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차입금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