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 전세자금 빌린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 전 결혼 당시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원을 빌렸습니다. 2018년 3월 경
2)차용증을 썼으나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후 이자를 주로 현금으로 드려서, 계좌에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금전무상대출 범위라고 알고 있으나 차용증 불인정 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발생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질문2.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4년전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지요? 이자 지급 기록을 지금이라도 만들지요?
질문3.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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