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법인등기일 1월9일사업자등록신청일 2월20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3월1일이때 법인등기수수료를 법무사사무소로 부터 1월9일 작성일자로하여대표자주민번호(사업자등록전, 법인등기번호나오기전)로 발급받아 수취하였습니다.질문) 이경우 등록전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2.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 또는 7월 1일) 까지 역산한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