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가능문의드려요
법인입니다.
법인등기일 1월9일
사업자등록신청일 2월20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3월1일
이때 법인등기수수료를 법무사사무소로 부터 1월9일 작성일자로하여
대표자주민번호(사업자등록전, 법인등기번호나오기전)로 발급받아 수취하였습니다.
질문) 이경우 등록전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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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2.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 또는 7월 1일) 까지 역산한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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