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용하지 못한경우
의료기관인데 성범죄 조회 관련된 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상급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문을 받은 적도 없어 개정된 걸 몰라 조회를 하지 못한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담당자가 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의료기관인데 성범죄 조회 관련된 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상급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문을 받은 적도 없어 개정된 걸 몰라 조회를 하지 못한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담당자가 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