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관 운영규정을 시청 요청으로 인해 전달하였는데 징계감인가요?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타기관 운영규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규정을 요청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타기관에서는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고, 복지관 운영규정에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가 없어서 전달하였습니다.(당시 직원들은 저를 제외하고 일찍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고하고 운영규정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ps.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소한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 후, 모아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