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저지해야한다거나 신고해야한다는 등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지위(계약상 또는 근로관계상)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급자가 하급자의 횡령행위를 알고도 방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