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행동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딱히 법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신고의무라던가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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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저지해야한다거나 신고해야한다는 등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지위(계약상 또는 근로관계상)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급자가 하급자의 횡령행위를 알고도 방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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