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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1

월급 계산법의 관행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부서 직원들의 경우 입사이래로 10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다른 월급 계산법이 적용되어 월급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줄일 목적으로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 대로 다시 월급과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계산 결과가 기 지급한 월급과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보다 작을 경우 근로자는 최근 3년치에 한해서 기 지급된 월급의 차액과 DC퇴직연금 납입금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와 다르지만 월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 아니어서 차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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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행이란 근로조건이나 직장규율 등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 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해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관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해당 관행이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관행이 다름을 이유로 임금의 초과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가 아닌 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회사의 계산식에 따라 10년 정도를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며 반환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