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서 직원들의 경우 입사이래로 10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다른 월급 계산법이 적용되어 월급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줄일 목적으로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 대로 다시 월급과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계산 결과가 기 지급한 월급과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보다 작을 경우 근로자는 최근 3년치에 한해서 기 지급된 월급의 차액과 DC퇴직연금 납입금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와 다르지만 월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 아니어서 차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