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플렉스로 수입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21년1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1월부터 8월까지 한번 수령하고 이번에 남은기간에 대해 지급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일을 하진 않았지만 남동생이 제명의로 쿠팡플렉스를 하면서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4백정도 수입이 발생한 상태에요.
150만원 수입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고 아차 싶어 150만원이하 소득이 발생한 1월까지만 신청을 했는데 2월 한달분에 대해서는 못 받을까요?ㅜㅜ
쿠팡플렉스는 3.3%세금을 선제한다고 들었어요.
이거 때문에 한달치 못받는다고 하면 넘 억울할거 같아서요. 남동생도 개고생해서 돈벌었는데 저는 지원받을 돈도 못 받는거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월 근로시간 또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가급적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관련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수익을 얻은자는 동생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