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