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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2.16

월세액 현금 지급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납부 기간 중에 사정상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고

현금을 출금하여 주인에게 지급한 달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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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경우 원칙 계좌이체 증빙이 있어야 될텐데, 리스크를 안고 공제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현금을 받았다는 문자 등 증빙이 있다면 그 부분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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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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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으시면 공제받는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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