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납부 기간 중에 사정상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고
현금을 출금하여 주인에게 지급한 달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경우 원칙 계좌이체 증빙이 있어야 될텐데, 리스크를 안고 공제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현금을 받았다는 문자 등 증빙이 있다면 그 부분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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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으시면 공제받는데에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