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액 금융증빙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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