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제8967호, 2008. 3. 21.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률 제9444호, 2009. 2. 6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로 개정되었고, 위 조문과 달리 "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정비법은 제4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즉, 구법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을가중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관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