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과 재개발 조합의 정관이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우리 지역에 재개발 조합장 해임 건으로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도시정비법을 살펴보면
조합장의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과반수가 조합장의 해임에 찬성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의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2/3가 조합장의 해임에 찬성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이 충돌을 하게 되면
무엇이 우선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제8967호, 2008. 3. 21.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률 제9444호, 2009. 2. 6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로 개정되었고, 위 조문과 달리 "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정비법은 제4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즉, 구법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을가중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관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