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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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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재개발 취소가 가능한가요?

1. 재개발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반대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는 조합설립 방식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방식 중

어느 것에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2-1. 제3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ex)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역해제 요청

ex) 조합설립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은 생략

ex) 추진위원회, 조합설립방식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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