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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중대재해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중대재해법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사고발생시 법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행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이행하였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