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출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항공 정식수출에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항공수출시 그동안 면장 발급 후. 특송업체에 수출실적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이용해왔습니다.
1)위 방법이 항공정식통관(수출) 인것일까요?
2)그게 아니라면 항공정식통관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하는것일까요?
3)그동안 해왔던 방법은 무엇이라고 명칭이 따로있는것일까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송업체를 이용 한 전자상거래 물품의수출시에 사용이 가능한 수출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항공 수출시 특송업체에 수출실적을 등록하기 위해 따로 요청하셨다고 하면 목록통관을 이용한 수출 후 수출실적 등록을 위한 사업자 번호 및 HS CODE 등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각 통관의 차이점을 참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셨고 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 나왔다면 이는 정식수출통관진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특송업체를 통해 했다고 하더라도 정식통관입니다. 다만, 특송업체를 통해 적재확인 등의 업무를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수출신고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수출은 특송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정식 수출통관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수출면장 발행 -> 선적요청(포워딩, 항공사) -> 선적 후 출항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보통은 면장이 발급되고 항공기에 선적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출실적의 경우 업체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항공통관도 공항에 물품입고, 수출신고, 신고수리, 선적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3. 말씀하신 통관은 목록통관에 보다 가까운듯하며, 금액이 fob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위 방법이 항공정식통관(수출) 인것일까요?
특송업체를 통해 면장 발급 후 수출통관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을 발급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방법은 정식 수출통관입니다.
2)그게 아니라면 항공정식통관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하는것일까요?
거래 관세사나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 의뢰를 하셔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3)그동안 해왔던 방법은 무엇이라고 명칭이 따로있는것일까요?
목록통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해당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선적 또는 기적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수출의 경우 운송수단이 항공기일 뿐이지 수출신고시 기재해야하는 내용은 선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대행 요청하실때 특송사(항공사)에 요청하시면 해당 특송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진행하거나, 관세사를 별도로 컨택하여 해당 건의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류사에 토탈로 요청할 것인지 물류사에 의뢰를 하지만 관세 신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요청을 할것인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모든 수출입실적은 수출입신고필증을 있어야 실적인정 되며,수출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에서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될 경우에는 따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며,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 이용 시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사업자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하시려는 특송업체 등에게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관목록자료에 기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정식 수출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