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모든 수출입실적은 수출입신고필증을 있어야 실적인정 되며,수출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에서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될 경우에는 따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며,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 이용 시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사업자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하시려는 특송업체 등에게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관목록자료에 기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정식 수출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