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입구 막는차량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빌라는 총 3동이 있고 각 동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빌라주차장이 건물 1층에 오픈된 형태인데 입구는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 동 1층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동 주차장입구를 막아버리는 형태로 주차하여 가끔 차가 못나가게 막고는 연락 안될때도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한 곳이 빌라의 일부 즉, 사유지라면 이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아닌 도로의 일부(골목길 등)라면 통행불편을 이유로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단속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을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에서는 길을 가로 막아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 등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도로교통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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